Q. 남편이 툭하면 집을 나가 몇 달씩 안 들어옵니다. 남편을 상대로 이혼을 청구할 수 있나요?
배우자가 악의(惡意)로 다른 일방을 유기(遺棄)한 때에는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악의의 유기란 배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부부의 의무인 동거·부양·협조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악의의 유기는 개개의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그 정도와 상황을 고려해서 평가됩니다. 배우자의 상습적인 가출이 악의의 유기라고 판단되면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관련법령 「민법」 제840조 ♣ 관련정보 [대법원판례]대법원 1984. 7. 10. 선고 84므27, 28 판결 [대법원판례] 대법원 1985. 7. 9. 선고 85므5 판결 [대법원판례]대법원 1986. 10. 28. 선고 86므83,84 판결
Q. 위자료로 2천만원을 주라는 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위자료를 주지 않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위자료를 받아낼 수 있을까요?
■ 이행명령 신청 상대방이 위자료 지급판결을 받고도 위자료를 주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해서 위자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강제경매 신청 강제집행을 통해 위자료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는 위자료지급의무자 소유의 재산에 대해 관할 법원에 강제경매를 신청한 후 경매대금에서 위자료를 충당하는 방법으로써 시일이 걸릴 수 있습니다. ■ 이행명령 ⇒ 상대방이 가정법원의 판결·심판·조정조서 등에 따라 금전 지급, 유아인도 등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가정법원이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의무를 이행할 것을 명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행명령을 불이행하는 경우 과태료 부과, 감치(監置)의 방법으로 그 이행을 강제하고 있습니다. ♣ 관련법령 「민사집행법」 제28조, 제39조, 제56조 및 제90조 「가사소송법」 제41조 및 제64조
Q. 남편이 회사 동료와 외도를 했어요. 상간소송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YK 상담전략본부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께서 남편과 회사 동료 사이의 부정행위를 확인하셨고, 상대 여성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고자 하신다면 이는 민법상 ‘불법행위에 기초한 위자료 청구’에 해당합니다.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는 혼인 파탄에 영향을 준 제3자의 책임을 묻는 것으로, 부정행위의 구체적인 내용과 경과, 증거의 유무에 따라 법적 판단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상대방이 부정행위를 부인할 수 있으므로 문자, 사진, 녹취 등 객관적인 자료를 충분히 확보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남편과의 이혼을 원하신다면, 재산분할은 혼인 기간 중 형성된 재산에 대한 기여도를 기준으로 산정되며,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재산분할 비율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다만, 부정행위로 인한 정신적 피해에 대해서는 위자료 청구를 통해 별도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위자료 청구는 이혼 소송과 함께 병합하여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YK는 상간소송과 이혼 사건에 대한 풍부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증거 수집부터 청구 절차, 소송 전략 수립까지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지원해드립니다. 관련 자료를 갖추신 후 방문 상담을 권유드립니다.
Q. 이혼소송을 당했어요.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이혼소송을 당해 소장 부본을 송달받았다면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공시송달은 제외). 이 기한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법원은 피고가 소장에서 상대방이 주장한 내용을 인정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원고승소판결을 할 수 있습니다. 이혼을 원하는 경우에는 ① 배우자와 합의해서 이혼소송을 취하하고 협의이혼할 수 있으며, ②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③ 소장의 내용을 모두 인정하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다만, 이혼은 원하되, 상대방이 제시한 이혼조건을 받아들일 수 없다면 답변서를 제출하는 것 외에도 상대방의 주장과는 다른 조건으로 이혼을 원한다는 취지의 반소장을 상대방이 제기한 이혼소송의 변론 종결 시까지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혼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출기한 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서 상대방의 주장이 사실이 아님을 밝히거나, 재판상이혼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밝혀야 합니다. ♣ 관련법령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269조
Q. 동거남이 간통을 했는데 간통죄로 고소할 수 있나요?
간통죄로 고소할 수 없습니다. 간통죄는 배우자의 고소가 있어야 성립됩니다. 여기서 ‘배우자’란 법률상의 배우자를 의미하므로 사실혼 상태에서는 배우자가 간통하더라도 고소할 수 없습니다. 다만, 사실혼 관계를 부당하게 침해했음을 이유로 간통한 사실혼 배우자와 그 상간자(相姦者)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 관련법령 「민법」 제750조 및 제751조 「형법」 제241조
Q. 아내가 바람을 피웠어요. 아내도 이혼을 원하고 저도 이혼하고 싶은 마음을 굴뚝같지만 이혼해 주면 바람난 상대방하고 재혼할까봐 이혼을 못하겠다고 했더니 아내가 재판으로 이혼하자고 해요. 아내가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자격이 되나요?
판례에 따르면 혼인파탄에 대해 주된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는 그 파탄을 이유로 스스로 이혼청구를 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상대방도 혼인을 지속할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오기나 보복적 감정에서 이혼에 불응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부부 쌍방의 책임이 동등하거나 경중을 가리기 어려운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 관련정보 [대법원판례]대법원 1997. 5. 16. 선고 97므155 판결 [대법원판례]대법원 2004. 9. 24. 선고 2004므1033 판결 [대법원판례]대법원 1999. 2. 12. 선고 97므612 판결
Q. 아내가 바람을 피워서 이혼하게 됐어요. 아내가 재산을 분할해 달라고 하는데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해요. 이혼원인을 제공한 사람도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있나요?
바람을 피운 유책배우자도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재산분할청구권 재산분할은 혼인 중 쌍방의 협력으로 형성된 공동재산의 청산이라는 점에서 이혼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에 관계없이 부부 일방이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그러나 위자료는 재산분할과 달리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이므로, 혼인을 파탄에 이르게 한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는 위자료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 관련법령 「민법」 제839조의2
Q. 남편이 바람을 피웠어요. 이혼해 달랬더니 이혼은 절대 안 된다며 완강히 거부합니다. 전 정말 이혼할 수 없는 건가요?
배우자에게 부정(不貞)한 행위가 있다면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란 혼인한 이후에 부부 일방이 자유로운 의사로 부부의 정조의무, 성적 순결의무를 충실히 하지 않은 일체의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성관계를 전제로 하는 간통보다 넓은 개념입니다. 부정행위인지는 개개의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그 정도와 상황을 고려해서 평가됩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사유로 한 이혼청구는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안 날로부터 6개월, 그 부정행위가 있은 날부터 2년이 지나면 할 수 없습니다. 또한,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사전에 동의했거나 사후에 용서한 경우에도 이혼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관련법령 「민법」 제840조, 제841조 ♣ 관련정보 [대법원판례]대법원 1992. 11. 10. 선고 92므68 판결
Q,. 본처가 있는 사람과 동거 중인데 헤어지자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헤어질 때 남편의 재산을 분할받을 수 있나요?
재산을 분할받을 수 없습니다. 판례는 법률혼 부부가 장기간 별거하는 등의 이유로 사실상 이혼상태에 있으면서 부부 일방이 제3자와 혼인할 의사로 실질적인 혼인생활을 하고 있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사실혼으로 인정해서 법률혼에 준하는 보호를 허용할 수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 관련정보 [대법원판례]대법원 1995. 9. 26. 선고 96므1638 판결 [대법원판례]대법원 1996. 9. 20. 선고 96므530 판결
A : 혼인관계증명서에 이혼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기존의 호적부는 2008년 1월 1일부터 가족관계등록부로 대체되었습니다. 가족관계등록부는 ① 가족관계증명서, ② 기본증명서, ③ 혼인관계증명서, ④ 입양관계증명서, ⑤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의 5가지 증명서로 구성되는데, 이 중 배우자 관계가 나타나는 증명서는 가족관계증명서와 혼인관계증명서입니다. 가족관계증명서에는 현재의 배우자만 나타나므로 이혼경력이 나타나지 않지만, 혼인관계증명서에는 혼인 및 이혼에 관한 사항이 모두 기재되므로 이혼사실이 나타납니다. 혼인관계증명서에 기재된 사항은 이혼무효 등의 판결이 없는 한 임의로 변경 또는 삭제할 수 없습니다. ♣ 관련법령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