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묻는질문

재산을 분할받을 수 없습니다. 
판례는 법률혼 부부가 장기간 별거하는 등의 이유로 사실상 이혼상태에 있으면서 부부 일방이 제3자와 혼인할 의사로 실질적인 혼인생활을 하고 있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사실혼으로 인정해서 법률혼에 준하는 보호를 허용할 수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 관련정보 
  [대법원판례]대법원 1995. 9. 26. 선고 96므1638 판결 
  [대법원판례]대법원 1996. 9. 20. 선고 96므530 판결